“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제도개선 권고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21-03-26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말부터 실태조사한 결과 ▲발주기관이 소규모 관급공사의 기초금액을 저가로 산정·설계하고 그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문제 ▲「인지세법」상 계약당사자 연대납부 규정을 악용해 도급자나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전가하는 문제 ▲폐자재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문제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하고 관급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병폐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심사·감사업무에 반영할 것 ▲발주기관의 저가・과소 설계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초금액의 대상과 범위를 정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것 ▲기존 시설물의 철거·해체·이설 공사 중 발생하는 폐자재 처리비 등이 일괄 공제되지 않고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할 것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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