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그 이후를 말하다

김승환 논설위원(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라펜트l김승환 상임대표l기사입력2016-04-21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그 이후를 말하다



글_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2016년 3월3일 새벽,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원사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쾌거이다.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생겼으며, 국가가 대규모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위상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회색인프라에 대한 국토교통부 예산이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은 이를 계기로 국가정책이 회색인프라에서 대규모 녹색인프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가도시공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진통이 있었다.

국가도시공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한국조경학회가 초안을 제시, 2011년 9월 제18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도시공원’의 내용을 넣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혼동 속에서 이 법안은 미처리, 자동폐기 되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8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 발의하였지만, 2014년 말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원부담 이유로 반대해 계류되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이던 법안은, 2015년 12월 3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12월 21일 열린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도를 넘는 극렬한 반대로 보류,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조율한 수정법률안이 2016년 2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2월 2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3월3일 5년 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맹렬히 뛰었다. 범국민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2010년 5월19일에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 서명운동본부’ 를 구성하였다. 서명운동은 2년 6개월의 노력 끝에 2012년 11월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의 서명이 달성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민관학이 하나가 되어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가도시공원의 법제화를 위해 발로 뛰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조경학회와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17차례의 국가도시공원 심포지엄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등 국가도시공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들이 모여 국가도시공원법 통과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일단 법통과를 계기로 국가도시공원법체계의 기초는 만들어져 국가도시공원의 첫 단추는 꿰었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애써 만든 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경계의 노력과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본격적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국가도시공원 로드맵을 만들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공원을 만들지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이를 추진해나갈 전문가의 확보와  부서의 마련도 시급하다.

국가도시공원의 정신은 주민들이 행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고 해결해 나가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지역의 대규모공원 녹색거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민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행정과 함께 개인과 국가의 비전을 함께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만큼 이제는 지자체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도시공원을 가시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만들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광주는 발 빠르게 국가도시공원법이 통과되자마자 광주의 시민단체는 광주중앙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을 압박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100만평문화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어가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타 지자체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지역의 분위기를 확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기 위한 지역 간의 선의의 경쟁은,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빨리 정착화시켜 나갈 바람직한 바람(風)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넘어야할 큰 과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국무회의의 통과와 위한 예산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기재부에서는 일단 예산이 필요한 신규 사업은 대부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재부를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여기에는 국가도시공원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환경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녹색거점,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녹색인프라, 대규모 생태문화거점이며, 21세기의 중요한 녹색패러다임으로서 국민의 염원과 기대임을 부각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도시공원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지자체의 의지와 함께 앞으로 정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지역 민간단체의 집중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각 지역별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위한 여야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2017년도 대선경쟁에서 대권후보들에게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와 있다. 녹색인프라를 비롯한 녹색복지정책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하는 것도 우리 조경인의 몫이다. 민심(民心)으로, 민의(民意)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이후, 앞으로 조경계에서는 국가도시공원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과 행정을 설득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하며, 나아가 100년을 내다본 녹색모델인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조경계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_ 김승환 상임대표  ·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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