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공원복지 : 복지유행을 넘어서

신현돈 논설위원(서안알앤디 디자인㈜ 대표)
라펜트l신현돈 대표이사l기사입력2019-04-30
공원복지 : 복지유행을 넘어서




_신현돈(서안알앤디 디자인㈜ 대표)



최근 잦은 미세먼지로 인해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하며 기침을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헌법 제 35조 제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은, 건강, 주택, 교육 등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단순히 대기, 수질 등 매체 중심의 오염물질 관리를 넘어 최근에는  생태계, 인간 등 수용체 중심의 통합 환경관리로 환경정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환경복지 개념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공원복지’, 해외에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환경복지’가 유행하면서 녹색복지, 생태복지 등의 용어와 함께 파생된 용어이다. 사실 공원이란 유행과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단순히 형태적으로만 봐도 한때는 한 평 공원, 자투리 공원 등 소규모 공원 조성, 또 한때는 대형 공원, 혹은 이전부지 공원화, 최근에는 선형공원 등 시기에 따라 많이 조성되는 공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공원은 다 똑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사회이념 및 사회적 필요 혹은 수요자인 시민들의 요구 등과 같은 여러 배경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 이에 따라 쓰임이나 형태도 달라졌으며 혜택을 받는 계층도 달라져왔다. 그 전개 과정에서도 공원이 거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소라는 인식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어느 순간 공원을 형평성 있게 양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공원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졌다.

Taylor(1999)는 그의 저서Central Park as a Model for Social Control 에서 초창기 공원들이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사회적 통제, 문화적 계몽, 건강 증진, 과밀 인구 완화, 시골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 리조트 역할, 공유지, 도시의 성장과 계획을 마련, 도시에 물 공급 유지, 부동산 가치 증진, 계급 갈등 완화, 예술 작품 보관소 등의 카테고리로 정리하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카테고리들은 공원 사용자들을 위한 공원이 주는 혜택 (benefit)과 가치 (value)들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범주들은 ‘복지(welfare)’라는 용어가 더 어울리기도 한다.

Taylor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공원이 주는 혜택과 가치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하지만 ‘복지’ 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공원은 지속 가능한 복지에 대한 논의가 생성되기 전부터 이미 꾸준히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던 장이었다. 하지만, 공원은 우리에게 혜택만을 주는 장소는 아니었다. 이는 온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도 공원은 안정된 장소의 형태로만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고, 녹지공간과 공원이 과연 온전한 환경재화이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시작됐다. 때로는 공원이 우범지대가 되기도 했고, 개발의 여지를 남겨놓은 미개발지로서의 역할도 했으며 개발 논리와 맞물려 정치가들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미 조성된 도시공원조차도 토지이용의 경제성 제고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들도 흔히 있었다. 결국 현실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기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결국 답은 수혜 계층에 있는 것이다. 수혜 계층을 직접적으로 선별하는 일반 복지와 달리 공원복지는 수혜 계층이 너무 유동적이다. 공원 이용에 있어서도 공간 전유와 배제 논리에 따라 수혜 계층은 오히려 역 불평등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원이 주는 혜택과 가치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 해왔지만, 복지라는 범주에 두기 어려웠던 것은 공원이 주는 혜택을 받는 수혜 계층을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원복지라는 용어를 조경의 실천 및 아카데믹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고 연구하고 지켜 내야한다. 공원복지는 환경복지, 생태복지, 녹색복지 등의 개념들의 실천 수단으로, 한편으로는 하위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과 공원복지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원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인공자원이므로, 공원복지는 공원의 형태나 프로그램에 따라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속성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공원복지를 다른 개념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은 다른 개념들과 달리 공원은 이를 취약계층을 분석하여 양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써 복지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원의 질적 측면에서의 복지혜택은 공급자보다는 수혜자의 노력에 따라 그 수혜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수혜자가 공원복지 혜택을 극대화된 상태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원복지를 이러한 유동적 형태의 복지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계획가, 설계가 입장에서 공원을 규범적 차원에서 완전한 공간이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공원이 지역 및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_ 신현돈 대표이사  ·  서안알앤디 디자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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