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Ⅱ_ 장소가 되는 공원, 성격있는 “공원”

[경공환장] “다시 보는 일상, 느껴 보는 도시” Part 2: 02 공원
라펜트l안명준 조경비평가l기사입력2014-05-30

"경공환장: 다시 보는 일상, 느껴 보는 도시" Part 2: 02 공원

[ 02 공원(public park) ] 장소가 되는 공원, 성격있는 “공원”

 

안명준 조경비평가

 

공원Ⅱ_ 장소가 되는 공원, 성격있는 “공원”

 

공원은 시민에게 특정한 기능으로 제공되는 시설이다. 그런 공원이 새로운 도시의 장소로 변신하고 있다.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은 다름아니라 이용자들이다. 공원의 이용 다변화는 제공되는 공원서비스의 변화도 요청하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공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원(公苑/公園)의 시작과 진화

 

공원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일본을 건너거나 서구 도시 방문의 직접 경험으로 우리에게 수입된 개념이다. 공원 설치의 역사를 간단히 보자면, 영국에서 1830년대에 이미 왕실정원이 개방되었고, 1847년에 시민의 손으로 만든 버큰헤드파크가 개장한다. 1858년 미국에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873년에는 일본 최초의 공원인 우에노공원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경우 1883년 인천의 만국공원을 시작으로 1896년 독립공원, 1910년 한양공원(남산공원)이 만들어지는 등 공원은 “매우 빠르게 수용되고 전파”된 문물이었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근대화가 빨랐던 일본에서 명치시대에 이미 파크(park)와 퍼블릭 가든(Public Garden)의 구분이 있었고 이를 공원(公苑)과 공원(公園)으로 구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서구의 파크와 퍼블릭 파크는 도입되지 않았다. 당시 공공정원(Public Garden)은 ‘장식적, 원예적 색채가 강한 공공의 정원’으로, 19세기 말까지 파크는 영국 풍경식 정원 양식에 기초한 대규모 공원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명치시대 도입된 공원 양식은 정확하게는 공공정원이며, 수렵지에 기원을 두는 파크는 아니었다.”


즉 우리에게 공원(公園)은 퍼블릭 가든의 위상으로 먼저 소개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방 이후 제도적으로 도입된 공원은 레크레이션에 치우친 도시의 시설로서 자리하게 되고 퍼블릭 가든의 측면은 극히 제한되며 현재의 공원이 된 셈이다.


이렇게 공원의 기원을 따지는 것은 공원이 시민이 요청하는 공원서비스의 대상이고, 공원서비스는 시민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점차 그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공원서비스는 우리 도시의 정원과 공원의 위상을 끊임없이 재설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원이 지나온 역사를 살피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원과 정원의 진화 방향

 

새로운 공원의 요청: 민간참여공원과 실내공원(indoor park)의 개념

 

시설로 자리잡은 공원이지만 현대 공원은 새로운 기능을 요청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더이상 공원이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숲, 용산공원과 같은 대형공원에서는 더이상 지자체 수준의 운영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임스 코너는 말한다. “대형공원은 더이상 왕권이나 단일한 권력 기관의 권한 하에 있지 않다. 대신 오늘날의 대형공원들은 대조적이고 대립적인 집단들로 구성되는 거대하고 다양한 참여자들과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복잡하고 보수적인 관료들에 의해 조종된다.” 이용자 중심, 또는 시민, 민간과 협력 또는 통합되는 공원의 조성과 운영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아드리안 구즈는 극단적으로 말한다. “19세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도시가 창조되었으므로 이제 더이상 공원은 필요하지 않다. 공원과 녹지는 닳아빠진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다.” 공원의 변신 또는 진화가 그 만큼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그 변신의 두 가지만을 상상해 보자.

 

우리 도시에서도 장소형, 체험형 공원이 요청되고 있다.

 

공원의 현안 해결을 위해 우선 민간참여공원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말하는 민간참여는 공원의 공공성 훼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원의 가능성을 그 주인공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간 예산 문제로 조성되지 못하던 공원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이용자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공원 조성이 미뤄져 공원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민간참여로 그것을 융성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것을 위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이 탄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민간참여공원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간간이 있었던 민간공원에 대한 이슈의 핵심은 조성비용을 어떻게 확보하고 수익시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였다. 그러나 이제 공원서비스의 이용자 측면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참여를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준비단계부터, 조성과 유지관리까지 다방면의 참여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나누어 접근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민간참여공원이 펼쳐지지 않을까 한다.


실내공원은 좀더 특별하다. 대형몰 내부의 넓은 건축공간도 공원이나 정원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과한 생각이긴 하지만 상상은 충분히 의미있다. 특히 그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입체공원과 같은 시도를 위해서라도 실내공원에 대한 고민이 시사하는 바는 충분하다.


실내공원은 실내정원과는 그 성격이나 이용의 측면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원서비스이 제공이라는 점에서 건물이나 구조물과 연계한 형태의 공원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지반이 없는 공원이라는 점에서 실내공원의 특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기술적 도전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입체공원이라는 형식으로 문제제기되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거대 몰과 같은 실내공간을 공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정원의 유형이 다양하듯 변화된 사회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공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공원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이용자 중심의 입장에 기본한다는 점이다.

 

우리 공원의 지평은?

우리에게 공원은 서구의 공원 개념과는 달리 시작되었다. garden의 전통이 공공정원(public garden)으로 연장되고, park의 전통이 공공공원(public park)으로 확장되었던 전통과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면서도 도시의 중요한 오픈스페이스로 자리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런 녹색 공간과 푸른 공간을 묶어 녹색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재설정하며 도시의 빈 곳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짜는 중요한 틀로서 공원녹지의 위상이 변신하기까지 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만 접근하던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에게는 이용과 활용, 삶터의 측면에서 공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은 결국 공공정원(public garden)과 같은 새로운 공공공간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도시를 살리고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지평을 보여줄 것이다.

 
2001년 황기원 교수는 “공원의 미래사를 잘 쓰기 위해서” 다음을 주문한 바 있다. 1) 양적 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엄밀한 조사, 분석, 예측, 2) 공원에 대한 ‘시설’개념으로의 접근 재검토, 목적과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3) 녹지의 중요성 재확인 및 존재 양식 재정립, 4)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연구, 실천 필요 5) 공원녹지의 대상 근본적 재검토. 그러면서 그는 “계획가는 ... 역사가이기도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아직도 이것은 유효하며 오히려 심도 깊게 탐구해야 할 방향이다.

 

공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지향



연재필자 _ 안명준 조경비평가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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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lusg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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